실업 지원 정책 개요

1. 제도 및 절차 개관

1.1.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희망카드

1.1.1. 실업급여제도

  1. 실업급여
    •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시
    •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
    • 구직활동 지원금(통상 “구직급여”)
  2. 실업인정 프로세스
    • 실업자가 1~4주 단위로 지정된 구직활동 기간(노동청 관점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)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하고,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
    • 노동청은 실업인정 대상기간(실업자 관점에서 구직활동 기간) 중 실업상태 및 재취업활동 여부 확인하고, 실업인정에 해당하면 급여 지급
    • 청구권의 소멸: 실업인정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 급여는 소멸

1.1.2. 취업희망카드

1.2. 실업인정 절차

  1. 실업인정일
    • 구직활동기간: 통상 28일로 1~4주 범위에서 담당자 지정
  2. 구직활동
  •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구분
    구분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만60세이상 및 장애인
    1주차 집체교육 집체교육 집체교육
    2주차 1회/4주
    재취업활동
    IAP 수립
    출석
    1회/4주
    재취업활동
    3주차 1회/4주
    재취업활동
    1회/2주
    구직활동만 가능
    출석
    1회/4주
    재취업활동
    4주차 2회/4주
    구직활동1회이상
    출석
    2회/4주
    구직활동만 가능
    출석
    1회/4주
    재취업활동
    출석
    5주차 2회/4주
    구직활동1회이상
    2회/4주
    구직활동만 가능
    출석
    1회/4주
    재취업활동
    6주차 2회/4주
    구직활동1회이상
    2회/4주
    구직활동만 가능
    출석
    1회/4주
    재취업활동
    7주차 2회/4주
    구직활동1회이상
    2회/4주
    구직활동만 가능
    출석
    1회/4주
    재취업활동
    8주차 1회/1주
    구직활동만 가능
    출석
    1회/1주
    구직활동만 가능
    출석
    1회/4주
    재취업활동

2. 실업 인정 방법 및 유의사항

2.1. 재취업 활동과 증빙자료

  1. 적극적 구직활동: 입사지원, 면접, 채용박람회
    • 방문면접: 면접확인서, 구인공고+명함
    • 우편팩스: 구인공고+등기영수증·팩스수신리포트
    • 인터넷입사지원: 워크넷(불필요), 취업포털(구인공고+취업활동증명서), E-mail(구인공고+보낸편지함 상세페이지 출력), 자체채용사이트(구입공고+입사지원 완료화면)
  2. 구직활동외: 취업특강, 직업훈련, 직업심리검사, 집단상담프로그램, 심리안정프로그램, 창업교육 및 컨설팅, 취업관련 자격 시험
    • 직업훈련수강증명서+출석부
    • 특강/프로그램 참가 수료증

      ※ 유형별 인정 횟수(일반수급자 및 60~65세 수급자만 해당)

      • 단기취업특강 2회
      • 집단상담프로그램 1회
      • 심리안정프로그램, 직업심리검사 각 1회
      • 사회봉사활동(60세이상 및 장애인) 4시간/1일 참여시 1회 인정(단, 60~65세의 경우 1회만 가능)
      • 어학은 불인정
    • 자영업꼐획서+자영업활동내역서(순차제출)
    • 해외취업활동계획서+해외취업활동내역서(순차제출)

2.2. 조기재취업 수당 및 연장급여

2.2.1. 조기재취업 수당

  1.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(모두충족)
    •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하고, 재취직(사업)을 12개월 이상 고용(영위)
    •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내: 재취업·창업일 전날 기준 잔여일수가 1/2이상
  2. 지급액
    • 구직급여일액 * 잔여급여일수 * 0.5
  3. 지급기준
    • 근로자: 고용보험 가입 및 입사일과 자격취득일이 동일
    • 자영업: 실제 사업을 1년간 영위 및 월별매출액·부가세신고내역 제출

2.2.2. 개별연장급여

  1. 지급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가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연장
  2. 지급요건(모두충족)
    • 취업곤란: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·심층상담·집단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미취업시
    • 부양가족: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, 장애인, 환자, 미취업배우자, 18세이상인 학생 등
    • 보유재산: (부동산미보유) 부부합산 2억4천만원이하 또는 (부동산보유) 부부재산세합산 16만원이하
  3. 신청절차
    • 구직급여 수급일 최초 2개월 전 상담
    • 구집급여 수급 종료 전 신청

2.2.3. 훈련연장급여

  1. 지급대상: 생계등으로 체계적 직업능력 개발이 불가능했던 취약계층 등
  2. 지급내용: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의 100% 지급

2.3. 유의사항

  • 방문일 착오에 따른 변경: 1회만 가능하며, 2주이내 출석하여 변경 신청
  • 재실업신고: 퇴사 후 7일 이내에 출석하여 신고

3. 실업인정 신청 및 서류작성

3.1. 실업인정 신청

  1. 온라인형: 워크넷
  2. 집체교육형: 1차 실업인정교육에 해당
  3. 출석형: 센터 출석

3.2. 서류작성

  • 구직활동내역
  • 실업인정신청서

【참고자료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