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 지원 정책 개요
1. 제도 및 절차 개관
1.1.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희망카드
1.1.1. 실업급여제도
- 실업급여
-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시
-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
- 구직활동 지원금(통상 “구직급여”)
- 실업인정 프로세스
- 실업자가 1~4주 단위로 지정된 구직활동 기간(노동청 관점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)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하고,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
- 노동청은 실업인정 대상기간(실업자 관점에서 구직활동 기간) 중 실업상태 및 재취업활동 여부 확인하고, 실업인정에 해당하면 급여 지급
- 청구권의 소멸: 실업인정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 급여는 소멸
1.1.2. 취업희망카드
1.2. 실업인정 절차
- 실업인정일
- 구직활동기간: 통상 28일로 1~4주 범위에서 담당자 지정
- 구직활동
-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구분
구분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만60세이상 및 장애인 1주차 집체교육 집체교육 집체교육 2주차 1회/4주
재취업활동IAP 수립
출석1회/4주
재취업활동3주차 1회/4주
재취업활동1회/2주
구직활동만 가능
출석1회/4주
재취업활동4주차 2회/4주
구직활동1회이상
출석2회/4주
구직활동만 가능
출석1회/4주
재취업활동
출석5주차 2회/4주
구직활동1회이상2회/4주
구직활동만 가능
출석1회/4주
재취업활동6주차 2회/4주
구직활동1회이상2회/4주
구직활동만 가능
출석1회/4주
재취업활동7주차 2회/4주
구직활동1회이상2회/4주
구직활동만 가능
출석1회/4주
재취업활동8주차 1회/1주
구직활동만 가능
출석1회/1주
구직활동만 가능
출석1회/4주
재취업활동
2. 실업 인정 방법 및 유의사항
2.1. 재취업 활동과 증빙자료
- 적극적 구직활동: 입사지원, 면접, 채용박람회
- 방문면접: 면접확인서, 구인공고+명함
- 우편팩스: 구인공고+등기영수증·팩스수신리포트
- 인터넷입사지원: 워크넷(불필요), 취업포털(구인공고+취업활동증명서), E-mail(구인공고+보낸편지함 상세페이지 출력), 자체채용사이트(구입공고+입사지원 완료화면)
- 구직활동외: 취업특강, 직업훈련, 직업심리검사, 집단상담프로그램, 심리안정프로그램, 창업교육 및 컨설팅, 취업관련 자격 시험
- 직업훈련수강증명서+출석부
- 특강/프로그램 참가 수료증
※ 유형별 인정 횟수(일반수급자 및 60~65세 수급자만 해당)
- 단기취업특강 2회
- 집단상담프로그램 1회
- 심리안정프로그램, 직업심리검사 각 1회
- 사회봉사활동(60세이상 및 장애인) 4시간/1일 참여시 1회 인정(단, 60~65세의 경우 1회만 가능)
- 어학은 불인정
- 자영업꼐획서+자영업활동내역서(순차제출)
- 해외취업활동계획서+해외취업활동내역서(순차제출)
2.2. 조기재취업 수당 및 연장급여
2.2.1. 조기재취업 수당
-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(모두충족)
-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하고, 재취직(사업)을 12개월 이상 고용(영위)
-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내: 재취업·창업일 전날 기준 잔여일수가 1/2이상
- 지급액
- 구직급여일액 * 잔여급여일수 * 0.5
- 지급기준
- 근로자: 고용보험 가입 및 입사일과 자격취득일이 동일
- 자영업: 실제 사업을 1년간 영위 및 월별매출액·부가세신고내역 제출
2.2.2. 개별연장급여
- 지급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가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연장
- 지급요건(모두충족)
- 취업곤란: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·심층상담·집단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미취업시
- 부양가족: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, 장애인, 환자, 미취업배우자, 18세이상인 학생 등
- 보유재산: (부동산미보유) 부부합산 2억4천만원이하 또는 (부동산보유) 부부재산세합산 16만원이하
- 신청절차
- 구직급여 수급일 최초 2개월 전 상담
- 구집급여 수급 종료 전 신청
2.2.3. 훈련연장급여
- 지급대상: 생계등으로 체계적 직업능력 개발이 불가능했던 취약계층 등
- 지급내용: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의 100% 지급
2.3. 유의사항
- 방문일 착오에 따른 변경: 1회만 가능하며, 2주이내 출석하여 변경 신청
- 재실업신고: 퇴사 후 7일 이내에 출석하여 신고
3. 실업인정 신청 및 서류작성
3.1. 실업인정 신청
- 온라인형: 워크넷
- 집체교육형: 1차 실업인정교육에 해당
- 출석형: 센터 출석
3.2. 서류작성
- 구직활동내역
- 실업인정신청서